Ⅰ. 들어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종래 재물의 소유권 기타 본권이라는 「소유권설(본권설)」과 재물의 점유라는 「점유설」의 대립이 있었고, 최근에는 양자를 절충한 「소유권 및 점유병존설(평온점유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절도범에 대한 소유자의 탈환, 금제품
소유권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파악한다. 점유(권)는 행위의 객체로서 보호의 객체인 소유권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형법은 절도죄의 객체를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 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를 보호로 하는 독립된 구성요건(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소유권이다. 본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외관상의 소유자 지위는 취득할 수 있어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판례에서는 위태범으로 보고 있다.
2. 횡령죄의 본질
횡령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월권행위설과 영득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보호받은 정도는 침해범이라는 견해와 위험범이라는 견해(대판)의 대립이 있다.
3.본질
본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 된다.
⑴월권행위설(불법처분설)
위탁된 물건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를 함
절도죄는 침해범이며 결과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대상은 재물에 한정되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의 소유권이며, 2차적으로는 점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게 된다. 보호법익
1. 개 념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위험범이고 상태범이다. 그러므로 점유의 침해가 있어도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1. 개 념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위험범이고 상태범이다. 그러므로 점유의 침해가 있어도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절도죄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함
② 소극설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니라 소지로서의 점유이므로 영득의사는 불필요하다고 함
2) 불법영득의사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모두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모든 범죄구성요건은 보호법익을 갖는다. 그런데 보호법익은 그 성질상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대 절도죄, 횡령죄